prettyloh 2012.06.04 11:14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징계 관련 상담입니다.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폐사에서는 불이익이 아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혼 여성사원들(어린...)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혼 여성의 임신에 대해 타 직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징계를 하더라도 견책수준(회사내의 풍기질서 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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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직장질서, 풍기문란등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기업질서를 확보하려는 측면이기 떄문에 작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됩니다.
     혼전임신을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혼전 임신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비추어 판단한다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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