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dlajs 2018.10.29 22:29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줄테니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요일-목요일에는 20시-26시 / 금요일에는 20시-27시 까지 근무하지만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에 계약을 하였고,
정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근로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근무 시간을 오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도중 근무시간이 월-금요일 08시-14시로 변경이 되었을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추가로 근무를 한 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고 10일전 구두로 월-금에 20시-24시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근무한 6일중 4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진 적은 하루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산정 지급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들어 기다린지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무 기간 내내 근로 시간이 일정치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산정 지급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근로했던 6개월간 주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하였더니 7.865625시간이 나왔고,
39.328125(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7,530 * 30일 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마지막 근로 조건이 4시간으로 변동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4시간 * 7,530원 * 30일 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이 계산한 금액과 제가 산정한 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출처(ref.) : 노동OK - 해고예고수당 산정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1167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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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 답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월 말경 기존 근로시간에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고 귀하는 이에 동의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기존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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