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다 2018.04.20 17:10

해외 파견 근무 중, 단순히, 경영 상의 이유로 해외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을 감축한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17년 5월에 1년 간 해외 법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복귀 명령, 파견 종료 등의 인사 명령도 전혀 없고, 현재 한국 본사 및 해외 사무실에서 제 이름이 조직도에서 사라진 것만 확인했습니다

해고 명령도 받지 못 했고, 어떠한 문서던지 일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귀국 비행기표도 다음 주 월요일로 해외 법인에서 발권 받아 일단 한국으로는 돌아갈 예정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 회사로 해고 통보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무런 문서가 없는 상황(본사 복귀 명령, 해고 통보)이라, 문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복귀 명령없이 비행기표만 발권해 주는 이해 못 할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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