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istaum 2018.06.11 17:07
해외 근무 조건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거쳐 '18년 3월에 구두로 입사 가능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지 사정상 바로 출국해 달라는 요청(압박)에, 7년 넘게 다니던 이전 직장에서 퇴사(4월 1일)를 하기도 전에 이전 직장에 

휴가를 내고 3월 말에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현지 법인장 지위의 '부회장'과 모든 근무 조건을 해외에서 협의하면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연봉만 

구두 합의한 채, 출국하였습니다. 

당장 해외 근무 초기에 제 아내가 함께 출국하지는 않겠지만 추후 해외 체류 시 현지 체류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하였으며

(관련 서류 증빙은 없으나 대표이사 음성 녹취 파일 있음), 체류비 지원 관련한 세부 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말에 비자 기한 문제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과거 협의했었던 근무 조건들을 바꾸면서 사실상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2달 간 해외 근무 시, 업무상 및 기타 문제 소지는 없었으며 현지 법인 직원들 역시 제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상 해당 해외 법인으로 다시 출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3주 째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출근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한 부분은,

1.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당 법인은 당분간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폐쇄까지 고려 중(채용 당시에는 일체 언급 없었음)

2. 새로 채용한 인원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난 후, 최종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갑자기 주장(채용 당시에는 일체 언급 없었음)

3. 채용 당시 약속했던 현지체류비 지원은 회사 측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을 바꿈
   (지원하겠다고 대표이사가 언급했던 음성 녹취 파일 가지고 있음)



별 것 아닌 케이스일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해외 근무 조건을 보고 7년 넘게 재직했던 대기업을 퇴사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게 채용 갑질인가 싶어 억울한 심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일한 부서에서 비슷한 사유로 퇴사하게 된 사람이 3월에 1명 & 5월에도 1명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면서 월급의 70% 수준으로 1달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장에 구직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회사 측에 법적인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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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귀하를 해고하려 시도한 행위입니다.

    우선은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되 이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로 볼 때 이런 경우 사측에서는 기존 근로조건과 다르게 국내 업무대기등을 통해 귀하에게 모욕감을 주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기존 구두상 제시했던 채용 요건과 2개월간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사용자에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사용자 측에서 귀하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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