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스 2018.02.09 18:24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100% 부당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1. 만약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2. 아니면 거부하면서 회사 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요?

3. 해고수당을 1개월치 준다고 해서 받으면 구제신청이나 법적인 소송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4. 해고통보를 받으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긴급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3687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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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통보에는 해고의 효력일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해당일까지 근로제공하게 되며 귀하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버티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사업장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물리적 충돌등이 예상된다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4 해고통보 이후 해고를 수용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것인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통보한 해고통보에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고사유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이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등을 대비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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