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R 2011.02.27 23:26

조금 긴 내용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는 2009년 11월 1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본사 소속의 직매소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1일부터 본사 소속이던분의 손에 넘어가 개인 대리점으로 영업점이 바뀌고 사장이 함께 바뀌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2011년 2월 21일 출근을 했더니 2월까지만 출근하고 이제 출근하지 말라는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습니다.

(이전에 사장과 이런저런일로 트러블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듯..)

그날 퇴근시간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사장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장이 그냥 2월 일한 걸로 월급을 주고 다른 한달치 월급과 이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도 나눠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던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려고 했으나, 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랍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하 몇가지 입니다.

 

1. 제가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서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고 했을 때, 사장이 다른 한달치 월급과 이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을 쓰면서 저는 그 두가지 (다른한달치월급과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

 

2.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를 할 때 30일간 월급을 줘야한다던데 그게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의 경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고 약 3개월 정도 일한걸로 될껀데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의 경우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데라고 하던데.. 중간의 사업자가 바뀐것이 제가 실업급여를 탈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는 2008년 1월에 처음 가입되었고 그뒤 두번정도 직장을 옮겼는데 한번도 쉬지않고 매달 지불은 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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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속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엔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개인사업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될 떄에는 과거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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