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isi 2017.11.17 09:07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일주일되어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여지껏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에는 수급일 불가능하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경우에 지급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사한 이유가 업무과다에 잦은 야근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실수 있다 하셨는데... 회사 다닐때에는 퇴근은 정확히 찍지 않았습니다.

찍어봐야 야근수당도 못받았으니까요.ㅜ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어떠한 자료를 요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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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58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상태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상의 사직사유를 업무과다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고 보통 출퇴근기록을 활용하는데 출퇴근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출퇴근시간 앱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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