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피리 2017.11.30 14:12

경비원 인데   1.  6명  근무시간은 06:~익일06:00 격일제 근무(휴게  주간3시간, 야간6.5시간)

                      2. 4명은 2명씩 격일근무   근무시간은 09:00~21:00(휴게 주간3시간)

                     3.   2명은 격일근무 근무시간 08:00~22:00(휴게 3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1번  기본근로  (24-9.5)/2일*365/12 = 220.52시간/월

       야간수당 (8-6.5)/2일*365/12=22.82*0.5=11.41시간


2번    9시간/2일*365/12=136.875시간/월

3번    11시간/2*365/12=167.29시간 /월                         이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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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라야 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 휴게,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정리하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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