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화살표 2018.03.09 07:19

 안녕하세요. 이른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고생하는 직장인 입니다.

52시간 근무제도입이 7월부터라던데요, 저희는 아마 포괄임금제 인듯한데(근무시간은9~6시 야근수당은 일정액지급등)

이런경우 52시간은 어떴게 책정되나요?

실제 저는 출근07:30/퇴근20:30으로 하루 12시간 정도를 근무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대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실제 출퇴근 기록등으로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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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730분에서 오후 830분까지 근무시간중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0시간 발생하네요~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이 연장근로는 1(~)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귀하의 현재 상황처럼 14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1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20187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사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네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맞춰 20시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8시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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