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샤 2018.03.20 13:18

09:00 ~ 18:00까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1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포괄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이고요.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유급휴무일8+주휴일8+(연장근로시간5x1.5배)]X4.345주로 계산해서 약 276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이랑 차이가 없게 기본급, 수당, 연장수당 등을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할 기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제인데 연봉/12인 월급이, 월급/276시간으로 했을때 최저임금인 7,530원이 넘어야하는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7.5시간+주휴일8시간해서 약 242시간이 되는 건가요?

실제근무시간인 209시간만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연장근무 포괄을 못하는데 주 40시간+토요일8시간+주휴일8시간만 해서 월급에서 나누면 최저시급 계산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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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일8시간, 주40시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유급휴무일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최저임금에 맞추되, 유급처리시간과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포괄임금을 산정하시면 무방할 듯 하나,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고 조만간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실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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