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호 2018.03.22 04: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4조3교대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4일(야간)일하고1일쉬고, 4일(오후)일하고1일쉬고, 4일(아침)일하고 2일 쉬는 형태)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4조3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에 휴가를 일주~이주 쓰시는 분이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또 규정상 분명히 주 52시간 넘어갑니다.
(저희회사 사정상 대근시:8시간 근무 대근하면 근무시간 총 16시간 근무함)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데 뉴스나 신문에는 이상없다고하지만 4조3교대가 근무형태를보면 52시간이 분명히 대근들어가거나 오티를하면 분명히넘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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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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