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82810 2018.03.22 17:10

감단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빌딩근무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기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08:18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포함)

2 08~20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3 08~08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4 비번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산정시 궁금해서 여쩌봅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

기본급 계산시 어떻게 해야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정된 휴게장소가 아니라 이건 인정되지 않을거 같아서 야간근로시간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교대 근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실근로시간은 9시간, 10시간, 10시간, 비번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즉 (9+10+10)*365/12/4(교대주기)=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과

    야간근로가산시간 8시간*365/12/4*0.5를 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즉, 실근로시간+주휴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산출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인정여부 2018.03.28 385
근로시간 일정기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3.26 126
»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502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3.22 156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895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73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2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63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69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5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4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16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8.03.10 330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3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1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