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돼지 2018.03.26 15:2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근무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고, 생산량이 몰리는 기간동안 일부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일부는 오후 3시 출근 밤 12시 퇴근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한다 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추가 조항으로 근무의 시작 및 종료, 휴게시간은 본점 및 지점, 공장 등의 업무사정 및 직종과 계정등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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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1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기간 평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않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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