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관련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은 포괄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금 +고정OT수당(36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운영하는 장비의 장애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항시 출동을 해서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평일은 18시~22시 / 주말, 휴일 07시~22시의 시간에 출동을 하고 22시부터 07시까지의 장애는 07시 이후에 출동하여 처리 후 출근을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09시인 점을 감안하면 평일 대기시간은 저녁4시간 아침 2시간 총 6시간의 대기시간이 발생되며
주말휴일은 15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됩니다.
헌데 한달 대기근무일수를 평일 7일, 주말 휴일 3일로 가정했을때 총 95시간의 대기시간이 있는데 고정OT수당은 36시간으로 되어 있어
59시간에 대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거나 개선을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맞는 건지, 또한 출동시 출동수당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대기시간내 출동은 장애 및 고장 감시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의 출동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며
출동시 점검시간은 사안에 따라 30분에서 2~3시간을 넘기는 작업도 있으며 출동횟수는 없는 때도 있으며 2회 3회 출동할 때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