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직 현장직으로 나누어저 정규직으로만 운영되고있고

그중 몇몇 직원은 병역특례 직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은 시간외수당등 철저히 계산하여 급여운영중이구요

헌데 지난 5~6월사이 4주간 군사훈련으로 인해 급여 산정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일단 알기로는 무급으로 가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알고있어

급여를 무급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문제는 6/29일 근무부터 첫시작으로

6/29일은 금요일 6/30일은 토요일이여서 1일치 급여시급을 줘야하는지 2일치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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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되,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회사규정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일로써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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