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2018.07.03 11:29

월~금요일까지는 식사시간제외 일9시간근무

토요일은 10시~20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주당근무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근무시간을 더 늘리라는 사장님의 말씀이있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때문에 늘리라하면 늘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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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실근로시간은 9*5일+10.5시간이므로 50.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이 적용되므로
    50.5시간+9시간(주휴수당)=59.5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고
    1년 평균 1개월의 주 수는 4.34주이므로 4.34주*59.5시간으로 258.23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급여를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 절대해고금지기간,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외근로가 많아져도 가산수당이 배제되고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거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퇴사를 권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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