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22 2018.07.05 09:40

안녕하세요

금번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 합니다.

예로 매주 52시간 이내로 하여 근로시간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간 근무자 위주로 근무를 하는 (08시~17시(휴게시간 1시간포함)) 사업장 입니다.

A근무자의 경우1주는  07시출근 ~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시간 연장근로 (16시~17시 사이 연장으로 간주(07시~08시가 아닌지))

                          2주는 07시출근 ~ 16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포함) 연장 없음

                          3주는 08시출근 ~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포함) 연장 없음

이외에 간헐적으로 야간이 1주에 1번 혹은 2번정도 생기면 4시간에서 8시간정도로 생깁니다.

휴일은 주 5일 근무로 주중에 대체 휴무를 사업자가 지정하여 휴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주간근로자의 경우 08시출근 ~ 17시퇴근인데 2주차와 같이 연장을 없에기 위해서 07시 출근 16시 퇴근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것은 불합리 하지 않은지, 또한 대체휴무를 사업자가 지정하는 것도 불합리 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상관이 없다는 의견인데 맞는건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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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2주 혹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중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기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대표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시간표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변경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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