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2018.07.26 22:04

먼저 회사에서 교육 시간을 13:30 ~ 14:30 으로 잡았습니다.

본인의 출근 시간은 15:00 입니다.

교육 시간이 13:30~14:40 까지 진행되었고, 저는 13:30~15:00 까지 

잔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잔업시간 인정은 13:30~14:40 1.1Hr 인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한대로 13:30~15:00 1.5Hr 인가요?

회사에서 교육시간을 저렇게 잡아놓고(강제성) 저 시간만큼만 교육하고 나머지는 시업준비(?) 시간이라고

잔업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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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오후 3시 시업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교육시간과 시업전 업무준비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은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참가가 정해져 있는 작업관련 교육시간은 작업시간외에 이뤄지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또한 시업전과 종업후 업무와 관련하여 대기하는 업무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해당 시간에 작업준비등의 활동이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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