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조교업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있으나, 비정규직과 조교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교를 다 포함하면 근로자가 100명이 넘으나 조교수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하였습니다.
원래 학교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 였으나 /현재 정규직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측이 모든 근로자를 9시~18시로 변경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조교들 역시 9시~18시까지 변경되나 급여가 같을 것 같다고 합니다.
9시~17시까지로 맺었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된 시간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변경된 시간으로 계약하고 싶지 않을시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계약대로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학교측에서 변경된 시간으로 다시 계약을 맺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