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디마 2018.08.03 15:43

주52시간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평일 8시간 *5시간, 무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8시간 최대 적용하여 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무급, 유급휴일에는 수당계산하여 빠짐없이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2020년 부터는 주52시간을 지키게되어 변동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평일 40시간 + 무급휴일8시간 이렇게 48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평일 40시간+ 무급지급기준 12시간으로 해야하는건지 혼동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거든요


지금현재 상태처럼 일한다고하면 평일 40시간, 무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4시간 이렇게 맥시멈으로 근무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52시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되고, 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 등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72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근로시간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2018.08.22 3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0
근로시간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13 30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 1 2018.08.13 4212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29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2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42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7
»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3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6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16
근로시간 일주일의 시작일이 언제인지요? 2 2018.07.30 9109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