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8.08.06 10:06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고생이많으십니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월~금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7,530원일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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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일 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2> [(휴일근로 10시간×7,530×1.5)+(휴일연장 2시간×7,530×0.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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