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회사에 당비휴 근로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소장님이 일방적으로 인력부족과 장비교육목적으로 2018.9.1 부터 주야비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렸고 단체 카톡에도 저의 의사를 남겼습니다.
이를 어길 시 소장님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로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속 당비휴로 근무하고 싶고 당직날 오전과 오후에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