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kh0211 2018.08.21 13:34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회사의 정규 출근시간은 9:00이지만 사무실 청소등을 위하여 관리자가 2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하라고 했을때 수당지급여부

2. 정규 퇴근시간이 18:00인데 회사의 거래처 또는 해외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정규시간을 넘겨 23:00에 퇴근을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3.  위 1,2의 초과 시간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지 여부

4. 판례나 행정해석등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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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출근해서 청소하는 시간이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년에 발표된 근로시간 해당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1875828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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