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 2018.08.22 06:20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잇는데요
계약이8월31일까지인데
제 근무가 31일이 야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야간근무를 서고
다음날 아침인 9월1일에 퇴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1일 12시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에 시작한 근로가 익일까지 넘어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계약이 8월 31일까지라하면 자정까지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상황상 익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2018.08.22 3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0
근로시간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13 30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 1 2018.08.13 4207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29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2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42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7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3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5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16
근로시간 일주일의 시작일이 언제인지요? 2 2018.07.30 9096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2
근로시간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2018.07.26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