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악 2018.08.28 10:34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인데 출근은 8시 50분까지하고 퇴근은 6시 10분 이후에 해야 합니다.


8시 50분이 넘으면 지각처리하고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6시 10분 이전 퇴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라고 보고 있으므로 제재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6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19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455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468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117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5
근로시간 임산부 단축근무 1 2018.08.28 1223
» 근로시간 출근시간 10분 전 출근 퇴근시간 10분 후 퇴근이 합법적인 건가요? 1 2018.08.28 3699
근로시간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2018.08.27 302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7
근로시간 추가근로 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8.24 130
근로시간 오프 발생여부 2018.08.23 17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3 2018.08.23 317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2018.08.23 829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거부시에 1 2018.08.22 19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67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근로시간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2018.08.22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