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9.10 | 175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 2018.09.10 | 1876 | |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 2018.09.05 | 1119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 2018.09.03 | 5455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 2018.08.31 | 3468 | |
근로시간 |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 2018.08.30 | 2117 | |
근로시간 |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 2018.08.29 | 665 | |
근로시간 | 임산부 단축근무 1 | 2018.08.28 | 1223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0분 전 출근 퇴근시간 10분 후 퇴근이 합법적인 건가요? 1 | 2018.08.28 | 3699 | |
근로시간 |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 2018.08.27 | 302 | |
근로시간 |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 2018.08.25 | 527 | |
근로시간 | 추가근로 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8.24 | 130 | |
근로시간 | 오프 발생여부 | 2018.08.23 | 17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3 | 2018.08.23 | 317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29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거부시에 1 | 2018.08.22 | 19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2018.08.22 | 1467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19 | |
근로시간 |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 2018.08.22 | 30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8.08.21 | 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5일 근무라고 하신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토요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휴일근로는 소위 특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휴일근로에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4시간을 휴일근로 했다 가정하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 6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