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18.10.02 13:21

안녕하세요


당사 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며, 주후일, 근로자의날 및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추석, 개천절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연차(유급)를 사용할 경우 주 40시간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시 8시간을 공제한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취업규칙에 명시한 유급휴일에 근무할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주의 토요일 근무시 평일유급휴일에의해 40시간이 충족하지 않아, 8시간 공제 후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법위반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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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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