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1201 2018.10.02 23:09
1. 근로시간 이외에 무급으로 조회 종례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면 불법인가요?
2. 월요일마다 근무시간보다 30분 미리 출근해 무급으로 청소를 시키는것도 불법인가요?
3. 위의 두 경우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한다면 3년이내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할수있나요?

생산직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30분입니다. 
조회는 8시50분부터 시작하고, 일찍끝난다면 미리 일을 시작합니다.
종례는 보통 퇴근시간부터 5분~10분정도 진행합니다. 
청소는 매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종례 조회 청소 모두 강제성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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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92다22770, 1993-03-09)'는 판례에도 있듯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청소시간, 정돈시간은 근로시간이며 교육, 조회 및 종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3년에 걸친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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