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 2018.12.25 13:30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근무 시간이 새벽4시부터 오후 14시까지입니다.

위의 근무시간중 민원대기 월2회(2시간), 일요일 당직 2개월에 1회(4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기본급은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 (일)= 209시간인데

여기서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 수당, 당직 수당, 야간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산출내용처럼 각 수당의 산출내용을 알고십습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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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귀하의 월 통상임금(기본급+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시급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50%를 더해주면 수당이 나옵니다. 즉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10시간*시급*0.5로 보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00~익일06:00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0.5를 곱해서 가산해주면 됩니다.

    당직수당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직업무가 귀하의 본래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문서수수, 대기 등으로 전형적인 일숙직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실비지원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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