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덕이 2019.01.01 20:03

저희가 9시 출근인데 회사에서는 무족건 8시30분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전9시출근 오후6시 퇴근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맨날 7시에 퇴근하길래 당연히 근로연장 수당을 받는줄알았는데 대표 이사한에 물어보니 오후6시부터 오후7시까지 연장근무

하는것은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그런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53조/56조에 의해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말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37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30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496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53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1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720
근로시간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2019.01.02 674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78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2019.01.02 294
» 근로시간 1시간 근로연장 시간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1 2019.01.01 334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561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76
근로시간 휴업기간중 근로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실근로시... 1 2018.12.26 556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0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39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3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