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식: 주주당비 4교대, 주간 9~18, 야간 13~09. 주말 주간 근무자 휴무, 주말 야간 근무시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명시: 주간 12~13(1시간). 야간 18~19, 23~24, 02~05(총 5시간)

위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월별 근무량이 총 239 시간이 맞는지요? 

맞다면 주간 근무 시간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야간 수당 포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달마다 다를 경우 2019년 1월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로의 경우 18시간씩 교대주기별 216시간×365/12/4로 월 121.66시간이 나옵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115시간×365/12/4로 월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로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야간근로 5시간×365/12/43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하면 19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은 235시간이 나오며야간가산수당은 1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413,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임금계산법 2019.01.11 1033
»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37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30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497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56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1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721
근로시간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2019.01.02 674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78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2019.01.02 294
근로시간 1시간 근로연장 시간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1 2019.01.01 334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561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76
근로시간 휴업기간중 근로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실근로시... 1 2018.12.26 556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0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39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