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싱 2019.02.20 13:53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업무내용 : 회사 출입관리 경비업무

* 근무시간 : (월~금) 07:00 ~ 19:4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2시간 (휴식시간 40분 제외)

                    (주말) 이틀중 1일 근무 07:00~17:0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 (휴식시간 별도 없음)

                    야근은 따로 서지 않음

2019년 시급 적용해서 기본급 계산을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위 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 했을 때 급여계산
   - 해당 근무월 근무시간 합에 최저시급(8350) 곱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 되는지?

2. 회사 내부 생산일정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에 위 시간외 추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일부 12시간 초과일이 발생해도 주간(or 월간)평균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운용을 하면 되는지요?
   - 또 초과 근로한 시간은 야근이 아닌한 (최저시급*추가근무시간) 이렇게 해서 추가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단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시급제이고, 월별 평균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급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월급제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4장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 또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익일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어야 적용제외승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60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9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86
»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19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20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67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2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7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802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4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08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2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8
근로시간 평균 주50시간(주5일)이상 근무 하는대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없... 2 2019.02.07 1291
근로시간 연차수당 시간 계산법 1 2019.02.07 778
근로시간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 1 2019.02.06 4872
근로시간 조퇴와 병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1 2682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