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끼 2019.02.21 08:36

안녕하세요

주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1~2번씩 사내 체육대회, 야유회, 송년의 밤 행사 등이 매년 있었는데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내 직원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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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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