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3년 좀 안되게 다니고 올해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직책은 주임이였고 또다른 근무자는 사원이였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한달 연장시간이 개인당 80시간,70시간 인적도 많이 있었고 ,별로 안될떄는 50시간,45시간 였던정도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제 였는데도 한달에 1~2번 쉬고 나머지 쉬는 날은 회사사정상 특근으로 나왔던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거진 3년을 일을하다보니 몸이 버티질 못하여..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를 하게됬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무에 대하여 해당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