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디테 2019.03.05 18:19

근로계약서상 09:00 ~ 18:00 까지인데.


암묵적으로 08:30분전까지는 출근을 해서 로그인을해야하고, 계도기간이라는 명목하에 18:30분 이후에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매일 1시간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부과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럴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이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퇴근 기록은 전산 로그인으로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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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지시하고종업시간 보다 30분 늦게 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지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53조가 규정한 당사자 간의 합의즉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53조 위반이 됩니다.

     

    이때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5796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협이나 단협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귀하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56조는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기법 제 53조 위반을 들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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