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당 법인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가 있어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7~10시까지의 시간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여, 07~16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런 상황에서 퇴근시간인 16시에 퇴근하지 않고, 16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인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퇴근을 빨리해야하는 일이 있어 사용한 시차출퇴근형제도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