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토요일의 성격과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하였을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참고로 저희 단체는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비와 시간외수당이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면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