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진정인 신분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스탭으로 근무하다가 
최저임금위반과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에 따른 임금도 받아내기 위해
그만두고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퇴사하기 직전에 제가 근무하는 날의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약현황표에는 그 날 시술받을 고객명과 시술명만 적혀있는 표입니다. 예) 11시-홍길동 고객:남자컷 

고객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나, 매장직원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예약표입니다
저도 예약전화를 받으면 이 예약표를 작성하는 업무도 하고 
또한 이 예약표를 보면서 저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의 저의 업무일지와도 같은 것인데

이걸 캡쳐해서 노동청에 저의 근무시간 입증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게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우려스러워서~ '  하면서 
'사업주가 이걸로 사측자료를 무단으로 빼냈다 하면서 위법이니 뭐니 문제를 제기하면 어쩌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게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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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예약표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직중 귀하가 접근가능한 자료라면 귀하가 해당 예약표 제출을 통해 권리분쟁에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권리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법위반의 문제가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할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태도가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계속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예약표등의 제출 명령 통해 적극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서면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오해영 2019.06.29 01:55작성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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