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9.07.04 17:16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방법은 해당 기간의 실제 연장근로를 매일 측정하는 것이나, 평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준으로 교대주기를 반영하면 됩니다. 즉 2일에 1회씩 연장근로가 7시간씩 발생한다면 1년간 총 연장근로는 7시간*365/2=127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6시간의 연장근로가 평균적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3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1 2019.07.16 1852
근로시간 추가 근무 수당 1 2019.07.16 127
근로시간 공공기관 입사 후 주말고정근무 강요. 1 2019.07.15 43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80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499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472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69
근로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2019.06.20 7925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4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47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