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9.09.09 16:31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11.5), 화(11.5), 수(11.5), 목(11.5),  금(연차휴무)   토(6)

위와 같이 월~목요일  법정 근로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3.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 이경우 8시간 이후 3.5시간 x 4일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지요?

- 토요일 6시간근무로 법정근로시간 보다 모자란 2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14시간 연장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시간을 합해서 (법정근로 + 연장근로) 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1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1일 단위 연장근로: 월~목 총 14시간
    1주 단위 연장근로: 월~토 총 12시간

    1일 단위 연장근로와 1주 단위 연장근로가 경합하는 경우는 많은 쪽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는 14시간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준서기맘 2019.09.17 16:41작성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자 기준이 아닌 회사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지 문의 드린것입니다.

    1주 단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불법이 아닌것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2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20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8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65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5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10.05 32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07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0.03 1264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69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0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7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0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68
근로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58
근로시간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2019.09.17 85
»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 2 2019.09.09 208
근로시간 교대주기 산정에 대하여 1 2019.09.09 212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34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19.08.30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