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아아압 2019.10.01 18:40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위안이 되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일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며

노동청에 진정 내용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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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 공고내용으로 독서실 알바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일하며 아침 9시부터 새벽130분까지 근무시간인데,

오픈, 마감 청소 2시간, 회원등록시간 2시간정도, 온도체크시간 18분 총 4시간 18분만 일을하고

나머지는 자유(휴게)시간이며 알바비는 30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써진 내용입니다.)


 4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30만원은 최저임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고,

독서실 자리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35일 면접을 보고 31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였지만, 회원등록신청이 언제 올지 모르며 2시간마다 온도체크를 해야했기때문에 자리를 멀리 비울 수도 없었고

점심 저녁 식사시간도 따로 보장되지도 않아 6층 휴게실에서 밥을먹다가 회원님이 오시면 내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하고싶어서 카운터 바로 옆인 스터디룸이나, 제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회원님이 오셨을때 등록을 받아줄수는 없는지 여쭤보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공고내용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자유시간은 '카운터'안에서만 이뤄지는 행동의 자유였습니다. ] -자유롭지 않은 휴게시간, 제한적임

 또한 제가 독서실 관련 업무를 보지 않고 카운터에 앉아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도

손님 대기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30만원이라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것도 알게 됐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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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노동청답변은

"근로계약서 상에 4시간 18분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이외에 모든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뒀기때문에 4시간 18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4시간 이외 모든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고, 받은 임금 외에 다른 돈을 받고싶다면 휴게시간에 부분적으로 일을 한 것을 입증해야하고 그입증된 만큼 부분의 돈만 줄수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제 주장이 맞는지,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증거가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최대한에서 판례도 함께 찾아 넣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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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적혀있지만,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구글, 스터디홀릭, 다음에 독서실 검색 시 독서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며 별도의 상담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

 

알바 공고를 확인하였을 땐 근무시간 외에 독서실 개인자리도 제공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올라온 알바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이며

이 외에 다른 타임의 알바를 구할 때도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면접 시에 시끄러운 곳에서도 공부를 잘하냐고 물어보시고, 주말에는 카운터에서

공부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스터디룸이나, 독서실 좌석 사용은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회원들에게 방해가 되기때문입니다.

독서실에는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하고있지만 독서실 내에서 방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독서실을 이용 중인 사람들과, 아예 처음오는 본인의 자리를 알 수 없으며, 내가 사용하는 방에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스터디룸에 있을 경우 처음오는 사람도 본인을 찾을수없고,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해야할 경우 방해가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독서실 내에서 소음은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카운터에 머무르라' 고 지시하셨습니다.

 

1.주말에는 사용하지 않은 내 좌석사용 기록 (사진)

**,일 아침 9시부터 새벽 130분까지 총33시간동안 일하는 사람은 저 한명입니다.

(알바공고 상에는 사용가능하다 적혀있으나, 알바를 하고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2.자리를 비울 때 마다 남겨야 하는 포스트잇 (사진).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잇은 저만 남긴것이 아니라 이 전의 알바생 2명도 하고 있었습니다. (밥먹다가, 밥을 사러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 )

고용부 질의회시 및 판례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문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 포스트잇을 남기면 된다고 하셨고, 자리 비울 경우 최대 20분 넘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3.손님이 등록할때마다 적어야하는 이름과 결제내역이 적힌 장부(사진).

(시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결제영수증과 시간은 독서실에서 보관중이며 프로그램상에도 회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4.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임에도 회원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다른 알바생의 카톡내용 (1)

 

5.개인사정으로 본인이 다른타임 알바생에게 대타를 부탁했을때, 근무시간에만 자리를 지켜도 되는 것이 맞다면 자리를 아예 비우거나 퇴근해도 되는데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다른 알바생의 카톡내용 (2)

 

6.휴게시간임에도 자기 바로 옆에 사장님이 있다고 카톡이 온 다른 알바생 (1)

(카운터가 아니면 불가능함)

 

7.다른 알바생은 일하는 날 너무 잠이 올때는 자기 자리가서 조금씩 자고 왔다고 하는 내용. (1)

(돌아온것은 대화내용상 카운터임. 휴게시간인데도 왜 조금씩인지)

 

8.휴게시간일 때 손님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컴플레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독서실 내 자체에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근로계약서 시간 외에도 전화하셔서 회원등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독서실자체에 출근부, 휴게시간을 적는 장부는 따로 없습니다)

8 - (서울중앙지법 2017922)

 

9. 온도체크시간이 아니더라도 온도에 관한 컴플레인, 자리이동 문의, 의자문의, 연장, 화장실 휴지 외 화장실 사용시 불편함,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방간에 이동이 있을 경우 안내, 소란스러울 경우 안내, 신발을 독서실 내에서 갈아신을경우 안내, 다쓴 물컵, 프린터 등에 대한 대처를 해야했음. 흡연실에 고등학생이 들어가는지도 cctv 통해 확인했습니다.

 

10. 독서실 내부에는 휴게장소라고 명시된 곳도 없고(6층 휴게실은 직원만을 위한 ), 사장님께서 머무르라했던 카운터는 독서실의 출입구 완전 앞, 카운터에는 독서실 전화기가 있고, 카운터 앞에는 신발장, 화장실 모든 통로의 입구 앞쪽입니다..

독서실 내에 휴게를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1. 6층에 휴게실은 독서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을 할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기때문에 밥을 먹거나 대화하는 공간으로

'회원들을 위한 공간' 입니다. 알바생도 사용가능하나 휴게실 바로 옆에 흡연실입니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지 못할땐 계단에서 먹었고 이것이 불편하다 말하자 3층 피씨방가서 밥을 먹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피씨방에는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냥 계단에서 계속 먹었습니다.

 

10,11 - (서울지방법원 2011.10.17선고2010가단436980판결; 대법원원 2006.11.23선고 200641990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16228 판결)

 

12. 이 외에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카운터에서 찍은 사진 약 20(각 다른 날),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카운터에있거나 일처리중인 카톡대화내용 (16) ,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못된 내용 (계단에서 먹는다거나, 8분만에 밥을 다 먹는다거나, 밥을 먹는데 불편한 내용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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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주에 이틀만 일을 했지만 주 근로시간이 33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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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41990]

     

    다만 근로기준법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노동부는 장소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사업장 특성상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제공사실 혹은 업무대기 상태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 사용자가 근로지시 사실 인정, 근무기록표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내 사용자의 업무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휴게시간시 업무대기가 불가피하다는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시간에 실제 고객응대나 회원등록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록(동료근로자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4시간 18분씩 2일의 근로를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해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먼저 확인 받고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청구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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