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X 2019.10.16 04:44

안녕하세요. 현재 시설관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보면 휴게시간이 총 6.5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무시간에 맞게 대입해보면

주간근무자는 11:30~13:00, 16:00~16:30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야간 근무자는 20:00~21:00, 03:00~05:00, 06:30~08:00 총 4.5시간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의 휴게시간을 근무 요건에 따라 변경하거나 초과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을때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나 사용자의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는 시설팀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7평가량의 방재실 한쪽 구석에 칸막이를 쳐 캐비넷을 넣어놓고 휴게실 겸 탈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주 업무는 점검 및 보수작업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건물 내/외부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가 나오는 CCTV를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화재수신반이 오작동하여 울리진 않는지, 에스컬레이터에 인원이 과다하게 타서 멈추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일지나 기타 보고사항 등의 서류작업도 방재실 내에서 하며 식사시간(약 30분)과 점검,작업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CCTV확인, 화재수신반 확인, 승강기 확인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 처리를 해야하기에 전화대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쉴 수는 있지만 방재실 내에 마련된 탈의실 겸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고

근무 하는 내내 CCTV와 화재수신반, 전화대기, 문서작업 등에서 벗어 날 수 없는데

방재실 내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제가 뭘 준비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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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choice 2019.10.16 09:25작성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92다24509 등).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91다20548 등)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 등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선 소속된 곳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질문자님께서 속하신 곳이 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PX 2019.10.16 11:2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소 2019.10.1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합니다.( 대법원 201474254 선고일자 2017.12.05.)

     

    2)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위의 대법원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휴게공간의 제약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용이 어려운점, 그리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업무와 연관된 대기가 이뤄져야 하는 점에서 이를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제4(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먼저 휴게공간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08.19.)

     

     

    5)다음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및 감독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해당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입니다. 다만 화재수신기등을 통해 항시적으로 화재감지에 대응해야 하는 방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만큼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방식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행할만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방재알람등이 얼마나 자주 가동되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방해하는지, 전화 민원의 빈도수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에 대해 해당 휴게시간에 화재감지기 수신 및 cctv확인, 전화 민원 응대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사용자의 조치는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정확하게 해당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휴게장소가 구비되지 못한점은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휴게공간의 확보가 감단직 승인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 업무특성상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대기 해야 하는 점등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개선 조치를 요구하시고, 귀하가 인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업무대기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명목상 휴게시간에 전화 민원을 상대한 기록, 및 해당 휴게시간에 각종 화재수신반, 승강기 확인등에 대한 업무 수행 기록등을 발취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과 함께 휴게공간 미비등을 이유로 감단직 승인 취소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종합하면 휴게장소의 제약이나 업무의 내용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단직 승인 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주장처럼 별도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이에 대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PX 2019.10.16 19:31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노동청 혹은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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