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팩 2019.11.18 15:59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3학년) 야간근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졸업하면 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된다, 한달 교육이 끝나면 가능하다,

또는 학교가 요청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야간근무만 안되는건지, 교대근무 자체가 안되는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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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70조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18세란 만 나이를 뜻하며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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