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g1027 2019.11.30 05:56

현재 병원에서 야간 근무 전담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매월 16일씩 21:00~0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있고

입사당시 매월 17 일 근무(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라는 설명을 들음)이나 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월 16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만.. 매월 17 일 근무(17일 근무는 야간 전담 근무자 근무일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 라는 설명이 많이 찝찝하여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야간전담 간호사로써 병원에서 17일 이나 매월 연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6일 근무함이 정당한 것인지.

2. 야간전담 근무자의 월 근무일수는 어떻게 상정되어야 맞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5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는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52시간으로 이를 17일로 나누면 1일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1일 10시간씩 월 17일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7일=34시간의 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씩을 초과근로를 월 17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16일 근로를 제공하고 17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wg1027 2019.12.05 23:2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596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12.12 85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1 2019.12.04 622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71
»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680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4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27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2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5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679
근로시간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1.07 230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2019.11.01 61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162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197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34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778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