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1일 9시간 씩,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지급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더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 상황인 일일근무 9시간에서 1시간 단축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