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0.01.03 08:49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1일 9시간 씩,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지급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더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 상황인 일일근무 9시간에서 1시간 단축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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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시간씩 5시간 또는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해도 사용자가 명시적 근로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에서 1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근로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 내용등을 확인해야하겠지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한다면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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