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방 2020.02.04 13:34

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할 때 월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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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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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1일/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약174시간, 월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방 2020.02.05 16:19작성
    그건 8시간 근무할 때이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서 시급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8.5시간 근무해도 209시간이라는 말인가요?
  • 상담소 2020.02.05 17:55작성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매일 발생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월단위로 별도 합산,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시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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