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 2020.04.29 20:26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평일 주간 근무시간 09:00~18:00이고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날에는 09:00에 출근해 명일 오전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당직근무를 하게되는 날에는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야간 당직은 단순감시업무라는 이유로 야간근무수당 명목의 시급 1.5배가 아닌 평일은 45,000원 주말은 65,000원으로 고정하여 통상임금 외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단순감시업무 시간동안 시설에 문제가 생겨 감시업무를 하게되는 공간에서 이탈하여 사고를 해결하라고 사측에서 지시를 한다면 이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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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무를 서는 근로자에게 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이 있는 당직근무자에게 사고처리에 관해 지시를 하였다면 이것과 관련한 임금청구의 문제를 논외로 할 경우 근로자로서 신의칙상 의무로서 사고수습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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