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콩 2020.06.03 11:3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 생산직에 한해 12:00-12:30 / 12:30~13:00 근무 후 연장근무가산 지급 ) 


A-1. 당사 생산직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54조 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해당되는지?

A-2. 생산직 휴일근무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근무 30분은 휴일연장가산을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A-3. 생산직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2:00-13:00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도 있고, 12:00-12:30으로

        기재되어있는 자도 있을때,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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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목상 휴게시간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명목상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경우 오전 9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4시 30분까지 통상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이 적용되며 오전 9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4시 30분 이후부터가 휴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해당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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