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호호호동 2020.06.15 15:03
연장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없고, 3,4월 2달정도 야근과 주말 출근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1시간 출근 시간이 미뤄진 시기가 있어서 10시 출근하여 10시, 11시, 12시 퇴근 하였고, 1달은 계속 주말에 출근하여 10시 출근 11시, 12시 퇴근하고, 밤새는 날도 있어서 다음날 새벽 퇴근, 그리고 바로 몇시간뒤 다시 출근 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찾아보니, 퇴사 1년 이내 2달이상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데 가능할까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출퇴근 일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올해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출퇴근 어플을 통해 ㅊ 출퇴근 시간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시 교통(버스,지하철,택시) 결제했던 내역밖에 증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것으로도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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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의 설정여부등을 알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주장처럼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10시나 11시에 퇴근하였다면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11시간에서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월~금까지 근로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우선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시간의 증빙은 어플리케이션상의 자료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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