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자 2020.07.17 10:45

모 중견 용역회사 소속으로 상업용 빌딩에서 경지/보원원으로 총 3명이 주야비 형태의 교대근무(1일 근무자 1)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 9,319

기본급    : 1,794,299(시급 x 19 X 30.4 / 3)

야간수당 : 204,698

직무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연차수당 : 101,003

계            : 2,250,000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 12:00~13:00)

                  야간 17:00~익일 08:00(휴게시간 4시간 /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지난 6월 말일 자로 1명이 퇴사하면서 신규 인원의 채용이 지연돼 71일부터 7일까지 나머지 2명이 임시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회사의 지시).

 

일자별 당초 스케줄 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근무 스케줄(휴식시간 제외)                             실제 근무(휴식시간 제외)

7/1()                                 주간 8시간                                                당직 19시간

7/2()                                 야간 11시간                                              휴무 0시간

7/3()                                  비번 0시간                                               당직 19시간

7/4(토)                                 주간 8시간                                               휴무 0시간

7/5()                                 야간 11시간                                             당직 19시간

7/6()                                 비번 0시간                                               휴무 0시간

7/7()                                주간 8시간                                                당직 19시간

7일                                 46시간                                                     76시간(30시간 초과 연장근무)

*** 이후 충원이 완료되어 7/8()부터 3명이 주야비로 정상근무 환원

 

당초 회사는 관리소장을 통해 위와 같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지시하면서 구두로연장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소장은 본사에서는 이런 식의 대근에 연장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지만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다며 한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제대로 못 봤는데 이 글을 쓰면서 자세히 보니 이런 사항이 적혀 있더군요

 

* 근로조건 :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신축할 수 있고, 근로시간의 시종은 근무지 규정에 따른다

 

이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간근무 시 근무사정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당월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 급여에 10시간 연장근무/ 151,504원 추가 지급)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연장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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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7.2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 포괄적 합의로 연장근로를 시행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3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30시간*시급*1.5를 해주면 연장수당이 나옵니다.(다만 감시단속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으자 2020.07.20 17:16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모으자 2020.07.20 17:16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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